카페인 음료를 마실 때 제품 표시와 하루 기록을 따로 확인하는 순서
커피 한 잔, 차 한 잔, 캔 음료 한 개는 겉모양만으로 카페인 함량을 비교하기 어렵다. 같은 종류처럼 보여도 용량과 제품 표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진해 보인다’거나 ‘차니까 약할 것’이라는 인상보다 실제 포장이나 메뉴의 표시를 먼저 보는 편이 낫다. 이 글은 카페인의 의학적 효능이나 개인별 적정량을 판단하지 않고, 공식 표시를 읽고 기록하는 방법만 다룬다.

‘고카페인’ 문구가 붙는 기준을 먼저 안다
현행 식품 표시기준에는 카페인을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액체 식품에 총카페인 함량, 주의문구,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하도록 한 내용이 제시돼 있다. 커피와 다류를 포함한 매장 조리·판매 식품의 표시 방식도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표시 대상과 방식은 제품·영업 형태에 따라 나뉜다. [S1]
이 기준은 표시 의무를 가르는 규정이지, 특정 사람이 그 제품을 마셔도 되는지 판단해 주는 개인 의료 기준은 아니다. 표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카페인이 전혀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제품 유형과 적용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함량을 알고 싶다면 포장·메뉴에 적힌 정보나 제조·판매자의 공식 안내를 확인한다. [S1]
어린이 기호식품의 색상 표시는 별도 규정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고시는 법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기준과 방법을 별표로 두고 있다. 해당 규정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하는 식품이 소비자 눈에 띄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정한다. 일반적인 모든 음료 포장이 같은 모양이나 색으로 표시된다고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S2]
편집상 조언으로는 ‘고카페인’이라는 한 단어만 찾지 말고, 같은 면에 있는 총카페인 함량과 용기 전체 용량을 함께 확인한다. 여러 번 나눠 마실 때는 실제로 마신 양을 따로 적어야 제품 전체 표시와 내가 섭취한 양을 혼동하지 않는다.

포장 음료와 매장 음료는 확인 위치가 다르다
식품 표시기준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매장 조리·판매 커피와 다류의 경우 총카페인 함량과 주의문구 등을 메뉴 등에 표시하도록 하고, 별도의 리플릿이나 포스터처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비치한 경우의 방식도 정한다. 온라인이나 전화로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에는 리플릿·스티커 또는 온라인 화면을 통한 정보 제공 방식이 규정돼 있다. [S1]
따라서 매장 음료에서 포장지 라벨이 보이지 않는다고 정보가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메뉴, 주문 화면, 매장 안내물을 차례로 살펴본다. 정보 위치를 찾기 어렵다면 직원이나 고객센터에 공식 표시 위치를 묻는다. 이 질문은 제품의 안전성을 판정해 달라는 요청과 다르며, 표시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하루 기록은 제품별로 끊어서 쓴다
편집상 조언으로는 음료를 마실 때 ‘시각·제품명 또는 종류·표시된 총카페인 함량·실제로 마신 양’을 한 줄로 적는다. 표시가 확인되지 않으면 임의의 평균값을 넣지 말고 ‘표시 확인 못함’이라고 남긴다. 커피, 차, 에너지음료를 하나의 묶음으로 합산하기 전에 각 제품의 공식 표시를 찾는 습관이 중요하다.
카페인에 대한 개인의 반응은 이 기록만으로 진단할 수 없다. 잠, 두근거림, 불편감 등 건강 문제를 겪는다면 기록은 의료진과 대화할 때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원인이나 질환을 스스로 단정하는 근거는 아니다. 특히 임신, 어린이, 복용 중인 약이나 질환과 관련한 판단은 개인 상황을 아는 의료 전문가에게 확인한다.

숫자를 비교할 때 생기는 흔한 혼동
첫째, 제품 전체 함량과 1회 제공량을 섞지 않는다. 둘째, 밀리리터당 기준과 용기 전체 밀리그램을 같은 숫자처럼 비교하지 않는다. 셋째, 표시가 없는 제품에 다른 브랜드의 수치를 대신 넣지 않는다. 넷째, ‘고카페인’ 표시 기준을 개인별 섭취 권고량으로 바꾸어 말하지 않는다. 공식 규정은 표시 대상과 방법을 정한 것이며 개인 진단을 제공하지 않는다. [S1][S2]
확인 순서 체크리스트
- 포장, 메뉴, 주문 화면에서 카페인 관련 표시 위치를 찾는다.
- 총카페인 함량이 제품 전체인지 제공량 기준인지 문맥을 확인한다.
- 실제로 마신 양이 제품 전체와 다르면 따로 기록한다.
- 확인하지 못한 값은 추정치로 채우지 않는다.
- 불편한 증상이나 개인별 제한은 기록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문의한다.
출처
- [S1]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등의 표시기준’ 최신행정규칙 검색·본문 — https://www.law.go.kr/admRulSc.do?eventGubun=060103&menuId=5&query=%EC%8B%9D%ED%92%88%EB%93%B1%EC%9D%98+%ED%91%9C%EC%8B%9C%EA%B8%B0%EC%A4%80&subMenuId=45&tabMenuId=183
- [S2] 국가법령정보센터,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00587
출처 확인일: 2026-09-26